경제
"지입제 폐단 근절"…운송사 번호판 사용료 등 '갑질' 금지
입력 2024-01-18 15:05  | 수정 2024-01-18 16:07
화물차 / 사진=연합뉴스
화물차법 시행령·규칙 개정,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요구 안돼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운임 하락 방지…내달 위원회 구성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자의 '지입제 갑질'이 금지됩니다. 지입제 자체는 유지하되, 지입제에 따른 이른바 '번호판 장사' 등 폐단을 근절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개인 소유 화물차임에도 명의는 운수회사에 귀속돼 번호판값과 지입료 등 회사에 내야 할 돈이 수천만원에 달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1960년대 화물차 운송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존재한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과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규 화물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허가제'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지입제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나타났습니다.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은 통상 번호판 하나에 2,000만~3,000만원의 지입료를 내는 등 운송사의 갑질, 부당한 금전 탈취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입제 폐단 퇴출'을 준비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계약 체결·갱신·해지 등 전 단계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입제 피해 신고 접수,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법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앞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 / 사진=연합뉴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합니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입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 운송사는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향후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합니다.

또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대체하는 것) 등 변경 신고 관련 사무의 위탁 기관이 '협회'로 명시됐던 것도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재 관련 사무를 맡고 있는 운송사 단체 일반화물협회 등에서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이번 해 상반기 중 공표합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됨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운임 기준을 시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구간에 대한 운임기준과 고정비, 유가 변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화주, 운수사, 차주 대표로 구성되고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합니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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