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입력 2024-01-18 14:43  | 수정 2024-01-18 14:44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직권남용 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나왔던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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