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공범은 없어"
7억 2000여 만원 회수…가상화폐 완전 은닉
7억 2000여 만원 회수…가상화폐 완전 은닉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 피의자인 최모(46)씨에 대해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 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뒤,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7억 2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 동안 최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어제(17일) 국내로 송환된 최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