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오늘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당 사건에서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기수사란 ‘기존에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다시 처분하라는 의미입니다.
재기수사 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재수사하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