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본격 시작
입력 2024-01-18 08:53  | 수정 2024-01-18 09:00
사진=연합뉴스
김희영 이사장 측 "소멸시효 지났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재판이 오늘(18일) 본격 시작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늘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을 밟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교제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교류할 당시엔 이미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파탄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에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자녀들의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김 이사장에게 썼다"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어제(17일)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0년 혼인과 14년 별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노 관장이 최 회장 급여 전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고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 중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 1000만 원"이라며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김 이사장이 7년째 무보수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 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30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재판에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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