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인천 전세사기범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1-18 08:45  | 수정 2024-01-18 09:19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검찰, 인천 전세사기범에 징역 15년 구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했던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검찰이 사기죄로 법정 최고형에 속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세입자 2000명 이상이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사업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왔다"며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지시와 함께 성과급까지 받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도 완전히 무너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 등 변호인은 "A씨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아내까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번 사건으로 부동산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제대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인천,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A씨 일당이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중 148억원만 재판에서 다뤄졌으며,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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