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 2년 8개월만에 결론
입력 2024-01-17 19:00  | 수정 2024-01-17 19:41
【 앵커멘트 】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손 씨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유족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건데, 검찰의 판단도 경찰과 같았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생 손정민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 11시쯤부터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친구 A 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 씨는 집으로 혼자 돌아갔고, 손 씨는 실종된 뒤 닷새 만에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2달 만에 내사 종결했지만, 손 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내리자 유족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손정민 씨 사고 관련 기자회견 (2021년 11월 6일)
- "물에의한 상처, 유속이 없고 전혀 급하지 않은 물에서 이런 (상처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지만, 검찰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의 사망 이후 2년 8개월 동안 계속된 수사, 결국 A씨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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