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측 "동거인에 1,000억 원 넘게 썼다? 지출은 6억 원"
입력 2024-01-17 17:05  | 수정 2024-01-17 17:07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 사진=매일경제 DB
“노 관장 측에 1,140억 원 지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하루 앞둔 오늘(17일) 최태원 SK 측 회장이 노 관장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6억 1,000만 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쓴 돈의 몇 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다 합산해 동거인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 1,000만 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 회장은 가족 공동생활에 300억 원이 되지 않은 돈을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현금 10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300억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노 관장 측 주장은 허위”라며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의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 1,140여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더는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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