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던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7일)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광주 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4층 주거지에서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아파트 계단으로 몸을 피했지만 다시 붙잡혀 크게 다쳤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평소에도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날도 술을 마신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옆집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해 오후 9시 20분쯤 검거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