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얘랑 쟤랑 불륜이래"…직장 내 헛소문도 명예훼손 성립한다
입력 2024-01-17 15:26  | 수정 2024-01-17 15:34
사진 = MBN
사실만 적시해도 전파 가능성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직장 내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형 통신사 직원 A 씨(3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과 4월 회사 흡연실에서 직장 동료에게 다른 동료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지점 기사와 관계를 갖고 애를 가져서 어제 남편 몰래 연차를 쓰고 혼자 병원에 가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 "B 씨가 기사들이랑 놀아나더니 형부 몰래 애가 생겼는지 혼자 지우러 갔다"고 말하는 등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과 상의 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고 특정인에게 한 사적 대화로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악의적인 글을 지속해서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형 로펌 직원 C 씨(29)는 변호사 남자친구와 사귈 당시 남자친구와 비서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커뮤니티에 그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불륜 행위를 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이 많다", "우리 회사는 동물의 왕국이다. 남자 변호사들과 여자 비서들이 서로 추파를 던지고 내연 관계를 맺는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 변호사 3명과 비서 2명의 얼굴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C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제3자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봅니다.

또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실만을 적시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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