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강욱, '2심 벌금형'에 "법원의 상상력"…이동재 "이건 구속감"
입력 2024-01-17 15:13  | 수정 2024-01-17 15:17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우) / 사진 =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자 "법원의 지나친 상상력 발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구속돼야 하는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17일) 2심 선고 직후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뻔뻔하게 증거를 인멸한 한동훈 검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가 벌이는 무도한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제 나름의 시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돼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선동하고 갈리치기 하는 최악의 범죄로 온 국민이 선동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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