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 숨지게 한 남성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1-17 14:36  | 수정 2024-01-17 14:42
검찰 /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고등학교 들어가려다 제지한 행인 때려
검찰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 전가…죄질 좋지 않아"


검찰이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피해자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열립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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