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 씨 "관심받고 싶었다"
재판부 "성인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재판부 "성인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작년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3세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렸고, 단순히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한 상황과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금 (대림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함께, 차량 내 보관 중인 흉기,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작성돼 협박죄 공소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A씨에 대한 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구속기소)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역과 범행 시점까지 특정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투입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단순히 관심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