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의대생 사망' 故 손정민 친구, 2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입력 2024-01-17 12:19  | 수정 2024-01-17 13:15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손 씨 유족, 폭행·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


검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 친구의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손 씨 가족들이 친구 A씨를 유기치사와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말쯤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손 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2개월가량 친구 A씨를 비롯해 손 씨 사망 사건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손 씨 유족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서초경찰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유족은 이에 항의에 그해 11월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손 씨 사건에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 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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