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트 화장실서 '찰칵'...잡고보니 여장 남자에 '경악'
입력 2024-01-17 11:25  | 수정 2024-01-17 13:30
사진=연합뉴스
경찰, 불법 촬영 혐의 30대 현행범 체포...조사 중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긴머리 가발을 한 채, 스타킹에 하이힐까지 신어 여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B씨가 소리를 질렀고,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가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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