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1-17 10:53  | 수정 2024-01-17 10:53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사진=연합뉴스
김 전 대표 집 압수수색 중 대마 발견…양성 반응 확인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판사는 "김 전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해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역시 단약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춰볼 때 범행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가져오게 한 혐의를 받는 배 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다 같은 해 3월 김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김 전 대표의 집에선 대마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김 전 대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녹색당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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