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부, 민사 판결 인용하면 안돼”
“박용진, 민주당 성 비위 정당으로 프레임”
“박용진, 민주당 성 비위 정당으로 프레임”
성 비위 논란에 연루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 강북을 지역구를 놓고 경쟁 중인 박용진 의원을 겨냥해 왜 불출마하나? 상대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는 형벌이 세다.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미투 의혹과 관련해 민사 판결을 놓고 성추행 여부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박 의원 주장에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형사와 민사 재판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형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하는 대법원판결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며 제가 보기에는 박용진 의원이 형사 판결문을 안 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사에서 성추행 여부를 따져보자 이렇게 전제를 한다”며 민사에서는 ‘돈을 줄 필요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한 전제 과정이기 때문에 성추행 여부는 민사에서 한 얘기를 인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형사에서 이미 클리어하게 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사에서는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좀 광범위하니깐 조금 그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어도 10억을 물어낼 정도는 안 된다. 언론은 공직자에 대해서 그 정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 돈 안 물어내도 된다 이거로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을 향해서는 무척 해당 행위적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마치 당이 성 비위 정당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며 성 비위 사실에 대해서 클리어한 사람을 왜 거기 갖다 끼우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미투 의혹이 제기된 정 전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문턱을 넘어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정 전 의원을 부적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사 판결에서는 무고 등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성 비위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인사 중 현근택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부원장과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