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가 이런 돈을 내고 있었어?…정부, 63년 만에 부담금 개편 추진
입력 2024-01-17 08:03  | 수정 2024-01-17 08:04
영화관, 인천공항 자료화면 / 사진 = MBN
영화 입장권 부과금, 출국납부금 등 91개 항목 법정 부담금
줄어든 부담금 수입 어떻게 확보할지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그간 기업과 국민에게 걷어온 91개 항목의 법정 부담금 개편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1961년부터 도입된 법정 부담금은 그간 '준조세'(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부담금), '그림자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2022년 기준 91개 항목 부담금은 22조3,710억 원이 걷혔습니다.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 규모는 약 24조6,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86.6%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부담금은 영화 입장권에 부여되는 부과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입장권 값의 3%를 부과금으로 걷고 있습니다. 명분은 영화 산업 진흥이지만 제작사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 모두에게 부과금을 걷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1만1,000원(항만은 1,000원)도 타당성이 부족한 부담금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666억 원이 징수됐고, 현재까지 총 3조9,199억 원이 걷혔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1만 원)과 국제질병 퇴치기금(1,000원)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걷는 건데, 질병을 유발하거나 관광과 직접 관련된 국민이 아니라도 공항 및 항만 이용객 모두에게 부과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모가 큰 대표적인 부담금 항목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걷으며,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3.7%으로 부과합니다. 2022년 기준 2조3,783억 원이 걷혔습니다.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마친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과 잔액이 여유가 있는 기금에 들어가는 부담금부터 손질에 나설 전망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수수료·협회비 등을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담관리금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혁으로 누계 관리 재정 지수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 재정 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입니다.

줄어든 부담금 수입만큼 관련 재정지출을 조정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할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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