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경험 있어야 고음 잘 내"…유명 성악강사 추가 기소
입력 2024-01-16 16:04  | 수정 2024-01-16 16:07
서울북부지검 외경 / 사진 = MBN
이미 강제추행·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과거 혐의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검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국내 오페라단 출신 유명 성악강사가 여고생 제자를 상습 강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성악강사 박모 씨를 지난 1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제자 A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과거 또 다른 제자를 강간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 B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씨가 B 씨에게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고음을 잘 낼 수 있다', '노래가 더 잘 된다'면서 강제추행하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는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박 씨를 고소했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 씨는 곧바로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2013년 10월 강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게 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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