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파 취객 방치' 유죄에…경찰 내부 '부글부글'
입력 2024-01-16 09:00  | 수정 2024-01-16 09:07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보호조치 수준에 대한 규정 뚜렷하지 않아…현장 경찰관에게 책임 가중
유관기관 협력과 역할분담도 불명확해

최근 한파로 인해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준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 경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시민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4일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는 지휘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주취자 신고 처리를 많이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올렸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며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글에 많은 경찰관들이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한다" 등 댓글이 달렸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만큼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외 소방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은 취객 사망사고가 잇따른 직후인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의식이 있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응급의료센트 덩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에 49개밖에 없어, 연간 90만 건에 달하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경찰은 근본 대책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으며, 주취자 처벌법 1건은 2021년 4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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