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리고 예쁜 주무관 처음"…딸뻘 여성 성추행한 대대장 처벌은?
입력 2024-01-16 08:02  | 수정 2024-01-16 08:02
사진 = MBN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와 합의 못 해"

딸 또래의 여성주무관을 성추행한 육군 모부대 대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육군부대 대대장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저녁식사후 간 노래방에서 군무원 B 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손을 빼자 A 씨는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라면서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석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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