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화표도 소득공제 40%…이번 연말정산 꿀팁은?
입력 2024-01-16 07:00  | 수정 2024-01-16 07:53
【 앵커멘트 】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이 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새롭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비롯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혁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1만 원을 넘어 슬금슬금 높아진 영화관람료는 마니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이창혁 / 충남 공주시
- "(영화) 한 편에 13,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영화를 한 달에 한 3번 보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 확실히 부담이 되는…."

이런 영화팬들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총소득의 1/4을 넘으면, 지난해 하반기에 본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2편씩 영화를 봤다면, 전체 관람료의 40%인 62,4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100% 돌려받고, 3만 원어치 답례품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의료비 정산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정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 만큼 오는 18일 열리는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기적 소득이 없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형제 자매나 부모를 인적 공제에 넣으면 과다공제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해 퇴직한 가족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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