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입력 2024-01-15 22:07  | 수정 2024-01-15 22:08
수심위 참석하며 취재진 만난 강일원 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9대 6으로 기소 권고 의결
당시 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 서장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최 전 서장에 대해선 기소 1명 대 불기소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사건의 수사,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겁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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