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사건은폐 의혹 해명자료 발표
“다수의 현장 목격자…필요 증거 충분”
“다수의 현장 목격자…필요 증거 충분”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당적·‘은폐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적·남기는 말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적 및 ‘남기는 말 공개 요구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당적은 당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남기는 말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사건 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 신상 비공개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상공개 위원회 비공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
부산경찰청은 현장 물청소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관련해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다”며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했다는 설명입니다.
폐기물 업체에 버려진 피해자 와이셔츠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시 입었던 와이셔츠 옷깃에 흉기가 관통한 흔적./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늦게 확보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며 다음날인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했지만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즉시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며 5일 이를 집행해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