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변호사 품위 손상"
입력 2024-01-15 15:21  | 수정 2024-01-15 1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변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이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마다 등록된 변호사 중 기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번씩 징계를 요청하는데 (이 대표 역시) 통상 절차에 따라 통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이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돼도 변협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섯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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