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륜 제명' 김제시의원, 이번엔 폭행·스토킹 혐의로 송치
입력 2024-01-15 15:11  | 수정 2024-01-15 15:15
김제시의회 자료화면 / 사진 = MBN
마트서 근무 중이던 전 연인 폭행·연락 시도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제명됐던 시 의원이 이번에는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5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 씨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과거 A 의원과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B 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근무지로 찾아가거나 전화 시도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21년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이후 A 의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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