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범' 오명 쓴 교사 순직 인정
입력 2024-01-15 10:38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법원의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들도 위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백 교사는 지난 2019년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 재직 당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따른 별도의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겪었고, 좌절감에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고인을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천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처는 2022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했고, 행정소송 끝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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