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드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항소심도 각하
입력 2024-01-15 09:27  | 수정 2024-01-15 09:37
성주 사드 기지. / 사진=연합뉴스

정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앞서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들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 승인 주체가 아니기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 사업은 미국 측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국방부가 고권적 지위에서 미국을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 삼아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드 사업부지처럼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내에선 미국이 시설과 구역 설정, 운영, 경호 등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사업비용 상당 부분이 한국이 납부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을 사업 시행 주체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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