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3cm 높아서 입주 못 한다...김포 아파트 무슨 일?
입력 2024-01-14 11:48  | 수정 2024-01-14 13:19
고도 제한 초과한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공항시설법 고도제한 초과해 재시공 착수해야…입주 2개월 미뤄져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보다 높게 지어져 재시공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가 2개월가량 미뤄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으로부터 3~4km 떨어져 있어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는데, 7개 동의 높이가 63~69cm 높게 지어진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맞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입주예정자 399세대 중 55세대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여서 대출금 상환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포시는 시공사가 이들에게 임시거처 마련이나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한 시공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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