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몸싸움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오늘(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늦은 저녁 집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는 실랑이를 하다가 욕설을 했고, 아내가 녹음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A씨는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바지를 붙잡은 아내를 밀어 바닥에 밀어뜨린 뒤 휴대전화를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들은 3살 딸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부부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벽에 밀쳐져 다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A씨는 몸싸움을 하다가 팔꿈치로 B씨의 이마와 배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딸을 안고 집에서 도망쳤고,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머리를 다친 그는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진단서에 '두피 표제성 손상'이라는 병명과 함께 "밀쳐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쳤고, 이후 두통 등 증상이 있어 진료했다"고 썼습니다.
B씨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를 찾아 상담받으면서 남편의 폭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보름가량 뒤 폭행 혐의로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2개월 뒤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하지 않았고 딸을 학대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심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지법에서 4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