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통해 "방심위, '자막조작' 징계해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재판에서 MBC가 패소한 것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며 이에 즉각 항소한 MBC를 향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세력은 더 이상 '공영' 방송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4일) 낸 성명문을 통해 "법원은 MBC에 미국순방과정(22.9.21.16:20경)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언론중재법 제 14조에 따라 정정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수의 음성 분석 전문가들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하지만 MBC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즉각 항소를 예고했는데, 자신들이 저지른 조작방송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할 순 있겠지만 자막조작을 자행한 진실을 뒤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세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며, ‘공영 방송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즉각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MBC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당시 방심위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공영방송 자격여부와 재승인·재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MBN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