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총 130명…피해금액 1,000만 원에 달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대학생들한테서 구독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1만 7,000원∼28만 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 1년여간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약 20명한테서 총 18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또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 4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 중고 거래로 32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A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총 130명, 피해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며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