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관 채용 체력평가 기준 남녀 구분 사라진다
입력 2024-01-12 16:27  | 수정 2024-01-12 17:15
지난해 5월 1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종합적성검사'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오는 2027년부터 신규 소방관을 채용할 때 남녀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른 기준으로 체력 평가를 받아왔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성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게 소방청이 내놓은 개선안의 골자입니다.

최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체력 시험 항목이 바뀔 뿐만 아니라 체력 평가에서 남녀 평가 기준도 같아집니다.


먼저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 앞으로 굽히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총 6개로 이뤄졌던 체력 시험 항목이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더미 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왕복 오래달리기로 개편됩니다.

'왕복 오래달리기' 종목만 제외하면 총 6개 중 5개 종목이 새롭게 바뀝니다.

체력 평가 종목을 소방 직무와 관련된 종목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6개 종목에서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체력 시험 종목인 '악력'에서 남성의 경우 60kg 이상 시 만점인 10점, 여성은 37kg 이상 시 10점을 받는 식으로 남녀가 구별되어 평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7년 채용 시험부터는 이 같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자 여성 지원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소방청은 "그간 남녀 분리 측정 방식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소방관 신규채용 선발 시험이 남녀를 구분해 실시되고 있는데,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할 계획"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향후 통합 채용 방식으로의 전환은 성별에 따른 유리·불리한 점까지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9년 10%였던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비율은 2023년 16.9%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관에서 여성의 비율은 10.4% 정도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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