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공무원 업무 부담 높이는 악성 민원 대응 방안 만든다
입력 2024-01-12 14:53  | 수정 2024-01-12 15:24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현장 간담회…5년간 정신질환 재해 1131명
최근 사례…민원 1800건 쏟아내고 자해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성 민원에 대응할 방안을 만듭니다.

오늘(12일)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 부문 악성 민원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여러 직무 분야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 사례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1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나 업무 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 이어진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2일) 간담회에서는 실제 악성 민원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한 50대는 공공기관에 자기 업무와는 무관한 민원을 1년 3개월동안 1802회 신청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80대 민원인은 폭언과 욕설 끝에 공무원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른 민원인은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아 해당 기관에서 유리병을 깨고 자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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