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MBC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만약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에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