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 없이 유동규 씨 등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 공판은 당초 이 달 9일로 잡혀있었지만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일정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출석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들었지만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26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출석 없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쪽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해당 공판기일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조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 없이 유동규 씨 등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 공판은 당초 이 달 9일로 잡혀있었지만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일정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출석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들었지만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26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출석 없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쪽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해당 공판기일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조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