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니코틴 살인' 파기환송심서 판단 위해 판·검사, 니코틴 음용
입력 2024-01-12 10:15  | 수정 2024-01-12 10:44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판사와 검사가 판단을 위해 니코틴을 직접 음용했습니다.

어제(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아내 A씨의 살인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했습니다.

A씨 측은 그간 니코틴 용액 냄새와 맛 때문에 피해자 몰래 음식에 니코틴을 타 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A씨가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쯤 찬물에 니코틴을 타 살해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찬물과 흰죽에 타 살해했다'고 변경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잘못 지목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제출된 증거, 검찰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목조목 판단해줬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을 증거로 제출하자, 재판장이 제출된 니코틴 용액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 맛봤습니다.

재판장은 "박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면서 아리는 듯한 맛이 난다"고 하자 변호인은 이에 "통증처럼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측도 직접 니코틴 용액 향을 맡아본 후, 종이컵에 담긴 물에 용액 몇 방울을 섞어 마셔봤으나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021년 5월 26일 A씨 남편이 이로 인해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귀가 후 A씨 남편은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씨가 재차 건넨 찬물과 흰죽을 건네 이를 받아마신 후 오전 3시쯤 숨졌습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한 범행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2심은 찬물을 이용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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