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 놓고 고심
입력 2024-01-12 10:08 
사진=연합뉴스
법리 충돌·예산 낭비·정쟁 유발 등 지적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 '부담'... 불통 이미지 우려도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사흘째 거부권에 대한 공식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권을 즉각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과 관련해 아직은 정해진 게 없으며, 당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특별법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참사 이후 5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으며, 용산구청장을 포함해 다수의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종 손해배상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특조위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또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특조위가 수백억원대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대통령실은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희생자나 유족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충분히 배상과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때도 보면 나오는 것 없이 몇 년간 정쟁만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나 방송법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데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반복될 경우 자칫 불통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을 포함해 8건의 법안에 대해 4차례입니다.

여권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야당의 '총선용 입법 폭주'라는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부권 건의 여부는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여당과 조율을 거쳐 법에 정해진 이달 말쯤까지 최대한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주 이송될 가능성이 크며, 윤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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