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밟고 올라가 여성 집 훔쳐본 남성,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24-01-12 09:44  | 수정 2024-04-11 10:05


주차된 차를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제(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차량 차주 A씨에 따르면 집 앞에 차량을 2시간가량 주차해 둔 사이 차 윗부분에 알 수 없는 발자국이 찍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처 지구대로 가 신고 가능한지 물었고,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접수하기가 애매하다. 컴파운드로 닦으라"며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컴파운드는 가벼운 흠집을 없애주는 연마제입니다.

발자국 범인이 누군지 궁금했던 A씨는 주변 CCTV를 확인하던 중 소름 돋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어슬렁 걸어오더니 A씨의 차량을 밟고 올라선 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찍힌 것입니다.

A씨는 이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다시 향했고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시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 재물손괴도 애매하고 건물에 문이나 담을 넘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개방 공간이라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씨는 "차에는 발자국만 남아 쉽게 지워져서 재물손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본 것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쳐다본 행위를 두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스토킹 처벌 관련 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데에 기준을 두고 있어 해당 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CCTV 영상 속에서 남성은 한 차례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는 주거집입죄에 대해 "남성이 담을 넘어간 상황이 아니라면 주거칩입죄가 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며 "법이라는 게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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