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세비 반환 추진'에 김남국 "이재명 퇴원날까지 그래야 하나"
입력 2024-01-12 09:02  | 수정 2024-01-12 09:06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엉터리 법안…과도한 재산권 제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에게 금고형 이상 대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가운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야당 대표 퇴원하는 날까지 꼭 그랬어야만 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제(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라면 재판 기간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히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만약 이런 법안이 된다면 술 먹고 출근 늦게 하고, 안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비아냥대는 저격성 발언을 했어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죽다가 살아난 야당 대표가 퇴원하면서 '혐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며 "최소한 어제(10일) 하루는 정치적 공세를 멈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죽다가 살아나서 퇴원하면서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하는데, 그날 도리어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말로써 야당 대표를 공격하다니 정치가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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