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1심 뒤집고 2심 유죄…전 대표 금고 4년
입력 2024-01-11 19:01  | 수정 2024-01-11 19:38
【 앵커멘트 】
천 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돼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 다르다는 게 무죄 이유였었는데 2심은 이들 살균제도 독성이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살균제입니다.

생산은 SK케미칼이 맡았고 애경과 이마트 상품으로 판매됐습니다.

1,000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유죄가 확정된 옥시·홈플러스 등과 달리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옥시 등에서 쓴원료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반면, SK케미칼 등이 쓴 원료는 실험으로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SK케미칼과 애경 등 관계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하면 SK케미칼이 쓴 원료가 질환을 일으켰다는 게 충분히 입증됐는데 1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안용찬 / 전 애경산업 대표
-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냐.) …."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조순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구형보단 못한 실형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해 기업 전원에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줘서 그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관계자들과 검사 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진평,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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