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 음주 단속보다 형량에 유리할까
입력 2024-01-11 19:00  | 수정 2024-01-11 19:33
【 앵커멘트 】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한 해에만 무려 4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장 단속되는 것보다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서일텐데,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이시열 기자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김정훈 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김 씨는 이곳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량과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측정을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김 씨는 불응했고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과거에도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 측정 거부 사태는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21년엔 래퍼 노엘, 이듬해인 2022년에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음주 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2022년엔 4천 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측정을 거부하는 게 음주 운전에 적발되는 것보다 형량이 낮은 걸까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일 경우 받게 되는 형량보다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엔 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의 하한선만 낮을 뿐입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사후영장을 통해 음주운전까지 적발된다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해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문건일 / 변호사
- "측정거부죄의 경우 재판부에서 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음주 운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취재를 종합해보면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 운전에 적발되는 것보다 형량이 낮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닙니다.무엇보다도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박영재·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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