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해 '건물주 살인 지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1-11 14:46  | 수정 2024-01-11 15:09
서울남부지검 / 사진 =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오늘(11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조모(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텔을 운영하는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김씨가 흉기와 복면을 구입하고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려놓은 채 유씨를 살해하도록 한 뒤 김씨를 도피시켰습니다.

조씨는 김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4년 전 김씨에게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텔 방세' 명목의 금품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한 간이 시설물에서 살았는데도 조씨는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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