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이예람 중사 통화 녹취록 요구한 공보장교 무죄 확정
입력 2024-01-11 14:20  | 수정 2024-01-11 14:30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 사진 =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가 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와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반박 보도 형식으로 대응한 건 부적절하지만, 공보 활동을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한 건 직무상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고 판시했습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이었던 정 씨 등은 선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던 이 중사가 2021년 5월 숨진 뒤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 중사의 동료 A씨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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