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존보다 각각 30만원, 15만원씩 인상된 겁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존보다 각각 30만원, 15만원씩 인상된 겁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