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전지법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8세 A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부정기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고등학생이었다"면서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18세 B양의 법률 대리인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도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피고인이 다시 접근해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범행 전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는지' 친구에게 묻고, 범행 후 수감 중 면회 온 자기 부모에게 인스타 계정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 모친에게 '어른답게 굴고, 선 넘지 말라'는 말도 했다"며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계획적임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양은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A양의 부모는 B양의 유가족들을 향해 울며 용서를 구했으나, 유가족들은 "우리 애 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오열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쯤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