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줌마"에 격분해 칼부림한 30대 여성, 징역 8년 유지
입력 2024-01-11 13:48  | 수정 2024-01-11 13:54
지난해 3월 죽전역 흉기 난동 당시 검거된 김 씨 / 사진 = MBN
'죽전역 칼부림' 30대 여성, 1심서 징역 8년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 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이 중대하다며 원심 양형을 바꿀 사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사진 = MBN

김 씨는 지난해 3월 퇴근길 죽전역을 지나던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 달라는 항의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인 60대 여성 승객은 허벅지에,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 승객과 여성 승객은 얼굴 등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지 당한 김 씨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죽전역 역무원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앞서 2022년 5월 김 씨는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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