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제기한 '2차 소송' 중 하나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잇따라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 역전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A씨는 규슈에 자리한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월급 없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으나 전쟁이 끝난 후 제대해 귀국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2년에 숨졌습니다.
A씨 유족들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시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A씨 유족의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에서 강제집행정지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