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입 전 현재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이뤄지는 애플 태블릿PC 아이패드 판매가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가 전파법에 정해진 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국내에 전기 사용 기기를 판매할 때는 기지 안전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G마켓 등 주요 오픈 마켓은 지난 13일 전후해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정훈/ex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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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따르면 국내에 전기 사용 기기를 판매할 때는 기지 안전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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