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최태원, 1조 원대 주식 말고 현금 2조 원 달라"
입력 2024-01-11 07:00  | 수정 2024-01-11 07:34
【 앵커멘트 】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재산분할 다툼 액수가 1조 원에서 2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노 관장이 1조 원대 SK 주식 대신 현금 2조 원을 요구한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액을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당초 요구한 액수는 주식회사 SK 주식 절반인 649만 주가량으로 시가로 약 1조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노 관장 측은 주식 대신 현금으로 청구액을 변경했고 액수도 2조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도 대폭 늘린 걸로 추정됩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위자료는 3억 원이었지만 2심에서는 10배인 30억 원을 청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은 앞서 최 회장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는데 최 회장 상대로도 액수를 맞춘 걸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해 11월)
- "저의 이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적정 위자료나 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앞서 1심 법원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만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원래 오늘(11일) 2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 관장이 청구액을 바꾼 뒤 연기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최진평,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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